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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by K정책남 2025. 1. 29.

목차

 

 

 

 

65세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2025년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2,280,000원입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노인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설명드릴게요.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 2025년 기준 2,280,000원 이하 (단독가구)
  • 거주: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주의 사항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직역 재직기간이 10 미만인 경우,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5년이 경과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신청 시 필요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해당 계좌로 지급됩니다.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도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의 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전·월세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 증빙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기본적인 서류는 신청 전 사전에 준비해야 빠르게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서 준비해 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앱: 스마트폰에 복지로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3. 대리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니 참고하세요.

 

 

 

신청 가능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일이 속하는 달의 1일: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신청: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늦게 신청: 만약 65세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 7월 15일 생일: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6월 중에 신청하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월에 신청하면 8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1 1 생일: 12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2 중에 신청하면 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기를 사전에 참고하고,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초연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홈페이지 사용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보건 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