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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by K정책남 2025. 2. 17.

목차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이란?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기존의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완화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대상: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금리: 최저 0.2%의 낮은 금리 (소득 수준 및 임대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한도: 최대 8천만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전액)
  • 기간: 최장 10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

비정상 거처의 기준

  • 최저 주거 기준 미달
  • 침수, 화재 등 안전 문제 발생 우려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건강상의 문제 발생 우려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 요건: 신청일 현재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정상적인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8천만원 이하)
  • 자산 요건: 순자산이 2.9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대출 제한: 금융기관 연체 정보, 공공 기록 정보 등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한국 국적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기간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다음과 같이 소득 수준 임대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금리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연 0.2%
연 소득 2~4만원 연 0.5%
연 소득 4~6천만원 연 1.0%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 정보

  •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또는 은행에 문의하세요.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상담: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1566-9009) 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심사: 은행에서 신청인의 소득, 자산, 신용 상태 등을 심사합니다.
  4. 대출 실행: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실행됩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 서류 (예금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정상적인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소득 수준 및 임대 보증금에 따라 최저 0.2%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Q: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분들에게

보다 나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거 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